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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수술 시킨 병원 관계자들…검찰 송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으로 알려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공관절과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16명 중 10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 보조뿐 아니라 봉합까지 했다.



A씨 등 의료진 5명은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초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병원과 의료기구업체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 외부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고 수만 건의 수술 실적을 내세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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