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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메타, 페북·인스타 정보수집 강요 위법"…메타에 중단 촉구

시민단체,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 기자회견

메타, 개인정보 관련 6개 항목 필수 동의 요구

비동의 시 기존 페북·인스타 계정 사용 불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메타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위법이자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용자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기록을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아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메타의 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소에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국내 대리인은 메타를 대리해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명목뿐인 사무실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내 이용자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이달 22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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