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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연세사랑병원 16명 불구속 송치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 등

연합뉴스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16명 가운데 10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으로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봉합까지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초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병원과 의료기구업체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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