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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연세대가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부당 노동행위 사실이 소명됐고 근로 장소에서의 조합 활동이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가 법으로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든 점, 병원 근무자와 이용자에 방해될 정도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연세대가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에 연세대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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