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는데, 부인까지 수배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이들을 목격해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수배자로 밝혀진 것은 B씨뿐만이 아니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은 0.119%였고, 단속 과정에서 C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 원을 징수했다.
38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했지만 납부를 거부한 1명은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 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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