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 조치를 한 건설사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층간소음을 없애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시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다면 당초 계획했던 30층 아파트에서 1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만~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596건으로 5년 전인 2016년 1만 949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원 장관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대 민생 아이템 중 하나로 층간소음을 언급하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가슴에 칼을 품고 자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 확보 여부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절반이 넘는 수준을 지원하는 만큼 충분한 재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공사비에 비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