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부산시 "기한 내 신청 당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9일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가락동·가덕도동과 기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우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구·군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로 내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중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동산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