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마약 유통책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인 5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일 중 잡힐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게 마약을 공급 받은 B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30대 여성 종업원 C씨도 약 2시간 후인 오전 10시 20분께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21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하고, 마약 유통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사망자들 모두 마약 의심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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