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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수집은 위법"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 특정 안 되면

위법수집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데이터 연동 외부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 7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급심은 A씨의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의 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압수한 증거의 능력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경찰의 압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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