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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이유로 故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軍검사…"정직은 정당"

군 검사, 국방부 상대 정직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모객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군 검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국방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한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중사는 A 중위가 사건을 맡은지 한달 만인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A 중위가 사건 송치 후 휴가·출장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중위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평가될 내용이 아니라며 행정소소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중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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