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군 검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국방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한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중사는 A 중위가 사건을 맡은지 한달 만인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A 중위가 사건 송치 후 휴가·출장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중위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평가될 내용이 아니라며 행정소소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중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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