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공식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TF와 전문위원회를 공식 해산하고 두 조직의 활동 근거 조항인 법무부 훈령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나 이행사항 점검, 백서 발간 등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판단해 TF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TF 업무들을 기존 부서에 나눠 맡길 방침이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TF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 보호는 인권국 산하 과들이 맡는다. 성범죄 처벌 규정과 대응은 검찰국 산하의 형사법제과가 대응한다.
앞서 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부부장 검사는 지난 5월 법무부로부터 TF 파견 종료를 통보 받자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에 대해 TF위원 22명 중 17인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는 듯한 행태에 회의감을 강하게 느낀다”며 동반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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