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2만5000원, 여자는 2만원에 참가비를 받고 음주파티를 연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 파티를 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음향기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남자는 1인당 2만5천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비를 받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파티 장소에서 정상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였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돼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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