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신 신고했고 수술 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쯤 원주시 북원로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B(35·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자 격분해 경적을 울렸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A씨는 B씨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진로를 방해했다. 급기야 B씨의 차량을 급정거시킨 A씨는 B씨의 차량을 양손으로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까지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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