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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재직 중 사망 인정받았다

해수부 '사망으로 인한 면직' 인사발령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 보장 가능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로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사망 전날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이씨가 직권면직 처리돼서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유족들은 800만원의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정부가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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