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후 최초에 안락사 허가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도 믹스견으로 중형견 혹은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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