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체 공사시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버스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근처의 해체 건축물일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허가를 무조건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지난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허가권자가 허가 대상의 공법 및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전문가가 책임지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체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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