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자사주를 미리 판매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신라젠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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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대표는 전무로 재직하던 2019년 6~7월 사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취득해 주식 16만7000여주를 87억9000만원에 매도한 혐의다. 해당 내용은 8월2일 공시됐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신 전무는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검사의 증명부족을 이유로 신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었고, 세금 부담과 신라젠의 주식가치 정도를 감안해볼 때 주식매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수행 정황이나 주식 매매패턴 등에 비춰 봐도 피고인이 3상 시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그 정보의 공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신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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