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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불이익 조치 중단하라" 권고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된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멈추라고 권고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이어 “경찰조직 관련 정책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총경 등 경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청장의 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참여자들의 화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참석자들은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는 등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 56명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총경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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