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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출소…10년간 출마 제한

지난 3월 9일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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