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인원 245명 중 찬성이 243명이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 이었다.
식비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비과세 범위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비과세 한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업장별 일괄 적용이 어렵고 기업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여야는 물가 급등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1일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