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당내 혼란 상황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돌아올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전당대회를 전제한 비대위가 아니라 5개월 뒤 이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당 내 압도적인 다수파는 이 대표를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이 대표가 대표로서 살아 있다는 것을 추인해준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표가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는다면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었을 때) 이 대표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황임을 공인했으므로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새 대표를 뽑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하 의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의 혼란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당이 과연 공정과 상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대위는 당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비대위 설치 논의가 당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 의원은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이던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출범 자체는 막지 않겠다고 선회한 것을 두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이다. 하 의원은 “현재 당에서 추진되는 것이 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고 서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시기도 하다”며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 대표가 컴백할 수 있는 시한부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복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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