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쪼개기’ 논란으로 국내 업계와 법적 소송에 휘말린 페이센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지난 1일 티빙, 웨이브, 왓챠 3사에 자사 웹페이지에서 이들 업체의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페이센스는 국내외 OTT 서비스 이용권을 400~600원 가격에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업체다. 업계에서는 최소 월 단위로 구독해야 볼 수 있는 각 OTT의 킬러 콘텐츠를 단 며칠 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OTT 3사는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명백히 약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페이센스는 그간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던 이들이 국내 업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데는 덩치가 큰 국내 OTT 업계와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가중되자 3사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센스가 자사 콘텐츠 제공을 중지한 만큼 가처분 소송 취하, 향후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이용권은 여전히 각각 600·400원에 이용 가능한 상황이어서 추후 이들 업체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페이센스의 판매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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