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김 전 대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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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다. 외교부는 2019년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사를 해임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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