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폭행 당했다"는 섬망 환자…대법 "폭행사실 증명 안 돼"

간병인 폭행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간병인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환자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 가족이 면회를 오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쟁점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였다. B씨는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왔다는 점도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