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오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안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250㎡ 등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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