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게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대리구매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과 종류 등을 정했다.
A씨는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한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청소년들도 대리 구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SNS 홍보를 통해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같은 방법으로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리구매자 A씨를 비롯해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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