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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수수료' 받고 담배 판매한 40대

고교생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 판매


제주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게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대리구매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과 종류 등을 정했다.

대리 구매 적발 현장.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한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청소년들도 대리 구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SNS 홍보를 통해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같은 방법으로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리구매자 A씨를 비롯해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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