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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고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대법 "담당자 실수" 해명

변호인 요청에 다른 사건 문서 전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의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고 이유서가 오지 않자 A씨 변호인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 변호인이 수령한 대법원 송달 문서는 A씨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였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범행이 상세히 묘사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이 담겨있었다.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대법원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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