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감사원과 국회 요구에도 도박중독 예방대책을 미흡하게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 출입기록 관리를 활용한 도박중독 예방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랜드 정기감사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2018년 2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도박중독 고위험군도 161일까지 카지노 출입 가능=출입제한 제도 등 강원랜드가 마련한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2015년부터 도박중독자 중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출입자를 도박 중독의 폐해가 심한 '고위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지노 과다출입자(연 100일 이상)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경영성과 지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6년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가 양산되지 않게 출입제한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도 카지노를 과다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게 카지노 이용자 출입일수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2016년 10월 '중독 예방·치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면서 2017년 4월부터 '카지노 입장거절 제도'만 도입했다. 이는 2개월 연속 15일, 2분기 연속 분기 30일 초과 입장 시 일정기간 입장을 거절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실제 사례를 통해 연간 카지노 출입 가능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간 최대 148일까지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었다. 입장거절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연간 최대 161일까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출입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입장거절 제도가 실효성 없이 과다출입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히 고위험 고객군은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중독(연간 61일 이상 출입) 고객군은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도박중독 고객군의 과다출입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에도 소홀=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 출입기록 관리를 통한 도박중독 예방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 이용자 출입일수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또 2016년 10월 연 6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1년이 아닌 영구적으로 출입기록을 관리하고 중독 예방 상담이나 예방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중독 예방·치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 6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기록 관리기간을 늘리지 않고 1년간만 보유·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요청한 경우에만 중독 예방·치유 상담 등을 하고 있을 뿐 카지노 이용자 출입기록을 활용한 적극적인 중독 예방·치유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개인정보 관리기간을 늘리는 한편,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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