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7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30~50대 공급책과 판매책 등 4명이 기소됐다.
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49)씨와 B(37)씨, C(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의 공범인 D(40)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1차례에 걸쳐 7억1932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수㎏의 마약류를 공급받은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중간 판매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B씨와 공범 D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19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까지 필리핀에 불법 체류 중인 C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 등 공급책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 중 B씨와 C씨의 마약류 판매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B씨의 추가 판매 혐의와 공범 여부를 수사했고 C씨에 대해서는 국내로 강제 소환해 직접 수사를 통해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익명 SNS를 통한 거래 등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과의 협력 수사, 국제 공조 수사를 펼쳐 마약사범에게 안전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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