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능 차이가 있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재명 의원이 합격한 제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 대통령이 합격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선거 범죄”라며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통계 수치를 잘못 말했을 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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