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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대기업 18% 여성 이사 없어…법 지켜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격 시행됐지만 준수 안해"

홈페이지 캡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5일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준수를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법 적용 대상 기업 18%가 여성 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대기업에 한해 우선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성 이사를 채택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165조20)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한 성별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이 법안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본격 시행된다. 다만 이 법안은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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