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안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법에 따라 삭제"

설명자료 통해 해명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삭제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파기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신원조회 및 초청장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됐으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에 행사 종료 후 명단 자료를 삭제했고, 실무추진단에 남아있던 자료도 5월 13일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자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나중에 추가 파기했다면서 자료(초청대상자 명단) 삭제는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