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 B양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얼굴을 낮잠용 이불 위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몸으로 꽉 안아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자리를 벗어났다.
또 A씨는 다른 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올라타 머리를 들려고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C씨는 자신의 언니가 한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며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믿고 맡긴 곳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B양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B양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신 판단이 타당하고 밝혔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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