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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최재해 원장 근태관리 안 해"…'표적감사' 중단 촉구

"'상습지각' 부당 프레임…표적감사 중단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거듭 문제 삼았다. 전 위원장은 7일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문제는 감사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는 관리하지 않는다며 재차 항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위원장 근태 문제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범위와 근무장소 및 업무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 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감사원을 향해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 드린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8∼29일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이달 1일부터 3주간 본감사를 실시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했던 지난 2년간 오찬 이후 세종청사에 출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은 점을 근거로,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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