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를 입건했다. 경기보조원은 사고 당시 숨진 여성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B(52)씨는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B씨는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혼자 이동했다. 함께 온 일행과 캐디는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 B씨는 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일행들의 거리는 30~4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B씨가 연못에 빠진 것을 확인한 경기보조원 A씨와 일행들은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으나 결국 B씨를 구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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