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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범 "사과하겠다"며 집까지 침입한 50대

징역4년 선고…재판부 "불법 촬영은 직접적 증거 없어 무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후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지난해 10월 말 12세에 불과했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차량으로 불러내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측 부모가 사건 발생 두 달 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이에 A씨는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집을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양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B양 이웃들에게 물어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할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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