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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입건

음주측정도 거부

경찰의 음주단속 장면.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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