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니스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코미너스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 모르게 이들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코미니스는 “어느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면서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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