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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헌 80조 논란에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 부적절"

"야당 침탈 루트 될 수도…개정 요구 저와 관련 없어"

박용진 "내로남불·사당화 논란 가능…개정 안돼"

강훈식 "시기 부적절…개정시 1심까진 지켜봐야"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9일 기소 시 당직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의 개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으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박용진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결연하자는 당헌당규조차도 개정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이 후보에게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원들의 개정 요구가 자신과 상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항 자체가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중에서도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야당 때 만들어졌다”며 “(개정하면)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에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슷한 조항을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사당화 논란을 겪고싶지 않다”고 “절차적으로 논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 논의가 이 후보를 가리키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문제가 당원들로부터 제기됐다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건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한다면 1심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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