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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할머니가 데이터 100기가?…10만 원 요금제 가입 대리점 '논란'

10만 원대 기기인데 29만 원에 판매 주장도

"매달 9~10만 원 지불해야 할 판" 억울

고령의 할머니에게 약 10만 원대의 고액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령의 할머니에게 약 10만 원대의 고액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한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뵀다는 손주 A씨가 “너무 속상하다”며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씨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며 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A씨는 사용법을 설명하다 우연히 가입 정보를 보게 됐다. 휴대폰 기계는 갤럭시A12 모델이었고, 할부원금은 29만2224원이었다. 그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요금제가 10만5000원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 원대 기기를 29만 원에 사게 하고 요금제는 10만 원이 넘는 걸로 넣어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인터넷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87세(36년생) 고령으로 "할머니에게 데이터 100G 요금제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만든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할머니는 A씨의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석 달만 7만 원대가 나오고 이후에는 2만원대로 요금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할머니가 선택 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만 몇천원 정도 받는다. 즉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 원대에 기기값이 할부로 2만 원 넘게 나와 총 9만 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6월 10일 개통으로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이들은 "A12에 10만 원 요금제는 날강도", "폰 판 사람은 본인 할머니한테도 사기 칠 사람인 듯", "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이라고, 진짜 화가 납니다" 등 분노를 표했다.

또 A씨에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기기를 제값 다 주고 샀기 때문에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는 등 여러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의 사례처럼 이동전화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겅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유통점에 대한 자율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발생일(개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피해구제, 조사, 법적 제재 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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