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질적인 체납차량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8월부터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시, 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단속부터 자체 제작한 번호판 영치 도구를 처음으로 활용해 신형 비천공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다만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실시해 보호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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