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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상부 지시로 감사원에 제출 자료 누락"

"국·과장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

월성원전 자료 삭제도 지시 받아

대전지법.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9일 공판에서 "국장과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무원 A(45)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신문에서 자료 누락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감사원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 16개를 준비했지만 국장님, 과장님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스스로 16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국장급 B(53)씨와 과장급 C(50)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준비했던 16개 자료 가운데 최종본인 보도자료 등 8개만 감사원에 제출했고 초안 등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 그는 또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님이 '정리 수준'이 아니라 '자료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A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같은 해 12월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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