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물 침수되면? 전원·가스 차단 후 탈출해야

행정안전부, 카드 뉴스 제작해 폭우 대피 요령 안내

소방청도 건물 침수·하천 범람 시 예방수칙 안내

건물 침수 시 대피 요령. 사진제공=행정안전부




8일부터 이틀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발생시 대처 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만들며 시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카드뉴스로 집중호우 발생시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행안부가 소개한 요령에 따르면 우선 계단이 침수될 때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이면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었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화 이외 신발은 위험하다.

하천 범람 시 대피 요령.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됐다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과 가스를 차단해야 한다. 이후 수위가 30㎝ 이하(종아리 아래)일 경우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바로 119에 신고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해야 한다.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빨리 대처해야 한다. 안전 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말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해야 한다.



폭우 대피 요령.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비가 많이 와 지하차도나 도로가 조금이라도 침수된 경우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주변에 접근하면 안 된다. 세월교(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 작은 교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절대로 건너가지 않는다.

강풍이 불 때 유리창이나 건물 간판 근처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어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번개 발생 30초 이내 천둥이 치면 낙뢰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도 이날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접근은 삼가고, 급경사지와 같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재난방송과 기상 상황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신호등과 전신주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긴급·응급 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침수 피해는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