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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위인설법’ 당헌 개정으로 1인 사당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일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 논란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침탈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들이 제기한 당헌 80조 개정 청원을 대놓고 지지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2005년 유사한 내용을 당규에 포함했고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0년에 도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당헌에 포괄적 규정을 만들었다. 1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는 당헌 80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부인의 법인 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의원을 위한 맞춤형 청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당헌 개정 시도에 대해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시점에 당헌 개정 요구가 나오자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헌까지 바꿔 무공천 원칙을 깼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 거대 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다면 ‘1인 사당(私黨)화’ 논란을 부추기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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