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상가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업종제한 완화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8월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고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tlwsms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복도시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복도시내 전체 상업용지중 48.7%인 74만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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