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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선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 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궘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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