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7억 9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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