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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연합뉴스




지역민들에게 3500만 원 가량의 명절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설날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선물하는 등 수년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12명은 전·현직 공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 전 군수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당시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른 명절에도 지속해서 선물을 보낸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27일 이 전 군수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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