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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에 도시가스 배관 '싹둑' 30대…항소심서도 징역형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고, 사정 변경 없어…징역 3년

한 달 동안 830여 차례 문자 보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10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이날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사건 당일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B씨의 귀가를 기다리며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장이 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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