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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안방?…91개 보험 든 일가족, 타낸 돈만 무려

10년간 보험사기로 11억8000만원 챙겨

보험설계사 경력 악용…자녀 동원하기도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질병이나 상해 등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10년간 약 11억 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질병이나 상해를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과거 병력을 숨긴 채 91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해 총 11억8000만 원을 수령했다.

A씨 일당은 5∼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노렸다. 미성년인 자녀들의 명의로 가입해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또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만큼 입원했다가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 병원만 37곳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계속했다"며 "보험사기가 생업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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